준법경영실천의지
㈜바움아이티는 회사 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, 투명하고 공정하며,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㈜바움아이티의 윤리강령은 기업활동의 기초로서, 고객의 삶의 가치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이를 위해서 윤리강령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.
㈜바움아이티의 임직원들은 부패방지지침에서 제시하는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경쟁 및 정도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1. 제일 윤리강령
제 1조. 고객에 대한 윤리
- 고객만족을 최 우선으로 하는 고객가치 경영을 지향한다.
-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를 통해 고객의 Needs를 파악하고 고객을 이해한다.
제 2조. 임직원에 대한 윤리 -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.
-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.
- 노사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좐계를 유지한다.
제 3조. 협력사에 대한 윤리 - 공정경쟁과 정도경영을 추구한다.
-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.
-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동한다.
제 4조. 국가와 사회에 대한 권리
-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- 모든 사업활동에서 관계법규를 준수한다.
- 사회발전에 기역하고 환경의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.
2. 부정부패 방지지침
제 1조. 목적이 방침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,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접대,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.
제 3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규정 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[형법], 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, [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], [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]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,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.
제 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임직원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,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한다.
제 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의지회사는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맞서 리스하여,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윤리준법(경영) 서약서에 서명하고, 이를 이행한다.
제 6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보호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,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,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,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.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등에 반영한다.
제 7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 준수시 조치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,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,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다.
2023년 2월 1일 대표이사 김수천